열린우리당은 공무원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더라도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권은 부여하지 않고 가입대상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하기로 한 관련법안을 23일 노동부와의 최종 조율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목희 제 4정조위원장은 사회적 충격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을 1년 뒤로 미루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3일 당정에선 또 기업과 근로자가 갹출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급법'의 도입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