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앞으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신고하면 최고 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23일 비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로 대우하는 내용의 관련법의 시행을 앞두고 신고보상금 지급등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할 때 구두로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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