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를 거부하는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5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사이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햇습니다.
이들 부부는 현재 재산 일부를 부인이 넘겨받은 조건으로, 지난 7월 이혼이 성립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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