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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립학교법 개정'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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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2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격론을 벌였습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0일 회의에서 학교장이 교원 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직원을 임면할수 있도록 한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부총리는 학교장에게 임면권을 넘겨주기 보다는 교직원 임면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근원적인 개선없이는 사학재단의 부패를 막을수 없다며 강하게 맞섰다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이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사회 구성때 법인 친인척의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줄이고, 사학 분규가 발생한 학교가 정상화된 뒤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전체 정이사중 3분 1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열린우리당의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이례적으로 3시간가까이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으며, 추후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사립학교의 근본 문제를 개선하자는데 교육부가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해 앞으로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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