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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한강 투기 항소심도 1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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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두 자녀를 한강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이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식인 피해자들을 강물에 던져 살해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중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심신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으로 감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동기와 방법,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6살과 5살 난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승용차로 서울 동작대교 위로 데려가 한강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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