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재해복구 등 급히 서둘러야 할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 공사기간을 1, 2개월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할 때 하도급 비리를 막기 위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함께 계약당사자로 참여하게 하고,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산정방법 등 과정과 내역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사 시공 과정에 주민대표자가 참여해, 요구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민간공사를 자치단체가 대행해주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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