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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부위원장 '민노당 지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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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정당에 대한 공개지지를 표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정용천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집행부 결재라인에 있지 않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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