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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복지비 편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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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교정기관들이 재소자를 위한 복지사업비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로 편법 사용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은 국회 법사위 주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법무부는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재소자에 대한 물품 판매 수익금 중 재소자 복지비로 111억여 원을 집행해야 했지만, 재소자 복지 지원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재소자를 상대로 물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은 교정공무원과 재소자를 위한 복지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또 법무부가 출소자 갱생보호업무 지원을 명목으로 재계로부터 모금한 성금 19억3천여 만원 중 일부를 해외출장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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