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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실 비관' 자살교사, 공무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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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교육현실에 대한 비관과 스트레스로 자살한 교사 조모씨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노이로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교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표창까지 받았던 점을 보면 교육 현실에 대한 좌절감 등이 자살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였던 조씨는 자치회 부회장 후보로 추천한 학생을 학교측이 가출 경력을 들어 사퇴시키자 해당 학생에게 상처를 안겼다는 자책감과 교육 현실에 대한 좌절감 등을 느끼고 휴직계를 낸 뒤 정신과 치료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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