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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남녀차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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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이 직원복지혜택과 관련해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권고를 받았습니다.

개선위원회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남자 직원들에게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부모들에게 진료비를 50% 감면해 줬지만, 여직원들에게는 결혼 전은 50%, 결혼 후에는 30%로 진료비 감면 혜택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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