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정과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을 보면 7조의 찬양·고무죄를 없애는 대신 선동죄는 존치시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라는 부분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선동하거나'로 대체했습니다.
또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현행 징역 7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역시 7조에 규정돼 있는 반국가단체 구성과, 이에 가입한 자에 대한 처벌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 허위사실 유포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예비, 음모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