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형사4부는 법인세 추징액을 대폭 감면해 준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전 강남 세무서 직원 37살 노모씨와 35살 윤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9월 모 의류 제조업체의 법인세 추징액수를 10억원에서 5천 8백만원으로 감면해 준 뒤 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1억 2천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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