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앞으로는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고 2백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차량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최고 50만원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자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된다고 손해보험업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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