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구호물품을 이재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구호차량이 통행료 면제 송장만 보이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등은 구호차량에 통행료 면제 송장을 직접 발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구호차량이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소방방재청이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으로부터 구호차량 번호를 받아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하고 각 요금소에서는 전산망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요금면제 노선도 고속도로 23개 노선에서 고속도로와 각종 유료도로, 터널등 42개 노선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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