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산하 외청의 5급 직원이 기업체 인사들에게 친척의 사망을 알리는 'e-메일 부고'를 발송한 사실이 신고돼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직원이 민원 부서에 소속된데다가, 온라인 부고장에 모 은행의 계좌번호가 적혀있는 사실로 미뤄 직무상 관계를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조위금을 받으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조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문제 직원의 신분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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