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재작년 대선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모든 고소고발을 일괄 철회한 점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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