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6일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의원이 마련한 이 법안은 퇴직 판·검사들이 최종 근무지에서 2년 간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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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6일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의원이 마련한 이 법안은 퇴직 판·검사들이 최종 근무지에서 2년 간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