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감사원의 신용카드 감독업무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전윤철 감사원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검토 결과 감사원이 정당하게 업무를 집행했으므로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 직원 437명은 지난달 20일 "금감원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금융기관과 임직원에게 제재조치를 했다"는 감사원의 신용카드 특감결과는 금감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