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 기소 전이라도 몰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인 관련 범죄자금에 관한 통합몰수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이 마련하고 있는 법안은 정치인이 불법 자금을 투자해 얻은 재산과 이자, 부동산 등 불법자금과 관련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법무부 장관이 기소 전이라도 행정 명령을 통해 가압류 형태의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 몰수제´를 도입해 수사착수 이전이라도 불법 자금으로 의심이 가는 재산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재산을 몰수당한 정치인이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통해 몰수된 재산이 불법자금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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