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요즘 대형 할인매장마다 주차장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에 사는 주부 김경숙 씨는 얼마전 한 대형 할인매장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주차장에 돌아와보니 차 범퍼가 깨지고, 뒷문이 움푹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김씨는 매장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했습니다.
[주부 : 현금적으로 처리되는 거는 없고, 그럼 차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니까 그건 자체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료 주차장에서 난 사고라 보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장 : 유료주차장의 경우 관리책임자를 둬야 한다는 법규가 있는데 무료 주차장은 그런게 없거든요. 차량을 보호할 (관리)인원까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31살 한순이씨도 지난 4월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매장측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용역업체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나와서 차번호, 시간만 적어가고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할인매장 주차장 피해사례는 올 들어서만 45건.
[소비자단체 : 당황하지 마시고 소비자 단체 등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면 피해액의 50%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지기를 꺼려하는 할인매장측의 무성의때문에 고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