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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치관계법 개정 착수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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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린우리당이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가 어제(13일) 첫 회의를 갖고 정치관계법의 새 틀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정당법과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에 집중해 올 연말 정기국회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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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득표율이 실제 의석수와 서로 별개인 현행 소선거구제는 문제가 있다면서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의석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시민/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 간사 : 심각한 민의 왜곡이 나타난 만큼 큰 틀의 선거제도 개편 필요합니다.]

또 선거연령을 낮춰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넓히고 벌금, 전과를 공개해 유권자 알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와 학계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수렴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정치 개혁은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요구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지구당 폐지로 정상적인 정당활동조차 제약받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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