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14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 특례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저지른 살인과 폭행, 고문 등 인권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범죄사실을 조작 또는 은폐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불법체포와 감금, 범죄은닉, 위증과 모해위증, 증거인멸 등은 이같은 행위가 밝혀진 때까지 공소 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의원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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