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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정리 하루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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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토지대장 정리까지 걸리는 시간이 하루로 줄어들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시·군·구 지적 행정시스템과 대법원 부동산 등기 정보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계해 등기소의 등기부 내용이 바뀌면 토지대장 소유자도 자동 정리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등기완료후 1,2주 정도가 지나야 토지대장이 정리됐고 시·군·구가 자료 입력을 늦추는 문제도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없이 소유권 이전등기후 하루면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자부는 대법원과 협의를 거쳐 현재 토지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을 할 때 수작업으로 등기신청하는 것도 자동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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