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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영문만 쓰면 한글 병기조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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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글 이름을 버리고 영문으로만 광고하는 회사에 대해 법원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적없는 옥외 광고물이 넘쳐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들어 세계화를 지향한다면서 부쩍 늘어난 외국어 표기 옥외광고물들.

국민은행과 옛 한국통신은 기업이미지를 통합한다면서 한글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영문 이름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글학회와 대학교수 등 10여 명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은행과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남영신/한글학자 : 오로지 영어로 바꿔서 간판 단 것, 위법이라고 판단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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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외광고물 가운데 외국문자만 기재했거나 한글을 현저히 적게 기재한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상의 한글 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글을 함께 쓰도록 한 현행법 조항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훈시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영훈/변호사 : 피고들의 행위가 그러한 효력 규정에 위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영문광고로 인해 개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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