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PPA 함유 감기약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오·남용 의약품으로 지정해 고시하도록 권고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즉각 시정하지 않고 1년 가까이 끌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문화환경감사단은 지난 10월 두 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등 관리실태와 추진실태'를 감사해, PPA 함유 제제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PPA 함유 단일제와 식용 억제용 복합제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삭제하라"며, 사실상 사용 불가를 권고하면서, "이보다 PPA 함유량이 낮은 복합제 의약품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고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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