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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제한적 과세권 지자체에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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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지방분권차원에서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세목과 세율을 정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적 과세권을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12일 울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해 "어떤 세금을 만들어도 경제력에 따라 서울은 많이 걷히고 지방은 적게 걷히게 돼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과세권일부를 지방으로 넘기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해 전국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상생의 사고에 따라 균형발전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울산지역 국립대학설립 문제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보면 대학교가 넘치지만 울산의 입장에서 보면 모자라는데 안해주는 것도 중앙집권적 사고라면서 국립대학 문제는 합리적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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