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가짜 최음제와 수면제를 팔아 50여 명으로부터 1,5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5살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인터넷에 최음제와 수면제를 판다고 광고를 낸 뒤 소프트 렌즈 세척액과 칼슘 보충제를 보내고 1인당 30~5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마약류인 최음제를 구입하려 한 27살 김모씨등 19명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씩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로부터 수면제로 알고 칼슘 보충제를 산 사람들 가운데 3명은 한꺼번에 50알에서 백알씩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가 실패해 목숨을 건졌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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