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고속철 로비의혹 사건으로 형 집행중이던 김인태 전 경남종건 회장의 외부진료를 허용해주고 95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 전 서울구치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아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950만원을 전달했다는 교정위원 허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수시로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당시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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