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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행정수도 발표는 '위법·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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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정부가 11일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를 발표하는 데 대해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만큼 "위법이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제3조에 '국가는 신행정수도 이전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11일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여론 수렴없는 수도이전은 원천 무효행위"라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병석 원내부대표도 "외국의 경우 50년에서 100년 걸리는 수도이전을 현 정권은 몇개월만에 결정하는 졸속정책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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