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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없는 비디오테이프 증거능력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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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인정돼,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술집 여주인 한모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29살 김모씨에게 한씨의 진술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조서 없는 비디오 테이프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비디오 테이프 녹화가 피해자의 중복 출석을 막는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부터 일부 검찰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녹음 녹화제를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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