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이학만의 검거 과정에서도 경찰의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미숙한 대처로 자칫 잡혀있던 인질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검거 발표에서 이미 열려있던 빌라 2층의 베란다 창문으로 잠입해 이학만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철/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 : 베란다를 통해 동서에 진입, 침대 바닥에 쓰러져 신음중인 범인을 검거,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출동 당시 경찰이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현관 초인종을 눌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영중/주민 : 현관문이 닫혀있으니까 베란다쪽 초인종을 누르면서 현관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을 못열었고 베란다 쪽으로만...]
경찰이 이학만의 인질극이나 자해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었다면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신고자 가족 : 그냥 베란다 뜯고 왔으면 조용히 잡아갈 수도 있었을텐데, 못 알아듣고 벨 누르고 들어와서 그렇게(자해) 된 것이 아닌가...]
당시 인질로 잡혀있던 박 모씨와 네살배기 아기는 이학만이 한눈을 파는 사이 화장실로 피신해 위기의 순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의 원칙조차 안지킨 경찰의 미숙한 초기대응이 시민의 신변을 위협하고, 용의자에게 자해할 시간을 제공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