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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촌소녀 '도시노임 적용 보험금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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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도시에 사는 사람과 농촌에 사는 사람의 배상액에 차이가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거주지에 따라 배상한다는 추세를 깨고 새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경북 봉화군의 국도에서 화물차가 한 어린이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인근 농촌 마을에 살던 9살 김모양.

김양의 부모와 가해차량 보험사는 배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을 놓고, 소송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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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여성의 월 평균임금은 93만원. 반면 도시 여성의 평균임금은 115만원입니다.

어느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배상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 측은 김양이 시골이 살고 있기 때문에 농촌 여성 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 직원 : 최근의 판결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배상한다는 것이어서 시골에 살기 때문에 여자애지만 농촌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여서 농사일을 하지 않는 김양 부모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한문철 변호사/김양측 변호인 : 농촌의 아이가 다쳤을 때 남자아이면 도시 기준으로 하고, 여자아이면 농촌 기준을 적용하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결국 "도시 여성 임금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계산하라"며 보험사는 김양 부모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심각한 이농현상을 감안할 때, 농촌에 사는 소녀라도 장래에 반드시 농촌일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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