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진행되는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이 "완전 폐지가 아닌 폐지후 형법 개정, 또는 국보법 개정 쪽으로 갈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의원모임'을 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 의원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나 간첩죄 등으로도 충분히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 만큼, 국보법의 암세포를 형법 속으로 전파하는 ´폐지후 형법개정´ 주장은 위장 폐지"라고 비판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국보법에 대한 완전폐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야를 아우르는 ´의원 모임´ 구성과 함께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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