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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면 나만 손해"...'공상' 경찰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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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범인을 검거하다 크게 다칠 경우에 치료비 100% 다 지급되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 경찰의 복지 현주소입니다. 잘 믿기지 않으실 거 같은데요.

김천홍 기자의 '현장속으로', 오늘(8일)은 공무 수행 중에 다치고 부상후유증에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는 이른바 '공상' 경찰관들 이야기입니다.

<기자>

지난 2월 18일 예산경찰서 가야지구대. 범죄 용의 차량이 도주하고 있다는 지령을 받은 양훈모 순경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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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오는 용의 차량을 발견한 양순경은 손을 들어 차량을 제지합니다. 그러나 용의 차량은 그대로 양순경을 들이받습니다.

[서형/예산경찰서 가야지구대 순경 : (경관을 여기서 들이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들이받고 한 25미터 가량. 재측정을 해봤는데 중앙선까지 날아간 겁니다. 저 쪽으로...(저기 지금 차 선 저기 중앙선까지 날아갔어요? 사람이?) 예.]

머리를 크게 다친 양훈모 순경은 사건 발생 6개월이 다 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바로 양순경의 병원비 문제입니다.

[천정미/양훈모 순경 부인 : 제가 원무과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비 내고 하면은 왜 네가 내고 있냐고, 다 나라에서 해주는 거 아니냐고...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나라에서 다 해주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법상 아니래요.]

현재까지 나온 병원비 4천백만원 가운데 양순경 본인이 우선 부담한 돈은 천4백만원.

그러나 본인 부담금 가운데 국가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은 칠백만원에 불과합니다.

[경찰관계자 : (원래 제도상으로 100% 국가에서 나오는게 아닙니까?) 예. 100%가 안나옵니다. 부담한 부분에 대한 진료 명세서를 병원 측에서 받아 가지고 연금공단에다 요양비 청구를 하는데요, 연금공단에서는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익산경찰서 부송 지구대의 진교 순경. 진 순경은 지난 2001년 한 피의자가 휘두른 주먹에 맞아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세차례 수술을 받고 100여일만에 깨어났지만 그는 심각한 후유증을 얻었습니다.

[진교/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순경 : (여기 이거 다 두개골 다치신거군요?) 시쳇말로 남들이 하는 말로 뚜껑을 열었다 그러죠? 세번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언어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친 부분이 하필이면 언어 부분...언어 신경 있는 부분...]

당시 진순경의 치료비는 2천5백여만원. 하지만 진순경 역시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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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 의료보험 혜택이 안된다 그래서 자비 부담을 시키더라구요. 공무상에 다쳤지만 당신은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는게 천만원 있으니까 천만원 내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러나 진 순경의 경제적 부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나마 제대로 유지하려면 계속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치료비의 20% 정도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돈도 아니겠지만 저한테는 매일 가는 병원이니까 치료비도 무시 못하거든요.]

범인을 검거하다 다치거나 숨진 경찰관 수는 지난 98년 98명이던 것이 지난 해엔 167명으로 6년동안 무려 70%나 증가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당한 부상 치료비마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느 경찰관이 제 몸을 던져 범인을 잡으려할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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