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7일 개인 신용불량자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기업의 직원 채용시 신용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신용 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6항에 규정된 '채권 추심 이나 고용, 인허가의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대목 가운데 '고용' 부분을 삭제해 신용불량자들의 취업 장애 요인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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