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국가정보원 예산 6억원 가량을 빼돌려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국정원 지출담당 직원 전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씨는 지방의 사업비를 과다 송금한 뒤 이를 반환받아 빼돌리는 수법으로 5억 7천여 만원의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주식 투자 실패로 빚을 지게 되자 과다 송금된 예산을 개인계좌로 되돌려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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