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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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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교통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재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측 대표인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조치법의 합헌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건교부는 우선 이번 헌법소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 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헌법소원 청구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국민투표권과 납세권, 청문권 등을 침해했다는 청구인측의 주장이 모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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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또,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상현(변호사)/정부측 대리인 : 토지보상비 증액과 지출 등 가처분이 인용되면 국가 경제에 큰 불이익입니다.]

건교부에 이어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신행정수도 이전추진위원회도 늦어도 제출 마감일인 오는 14일까지는 의견서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도 공개변론을 요청할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심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조만간 평의를 열어 공개변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행정수도 이전반대 헌법소원 심리는 이번달 중순쯤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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