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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 비자 급행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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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 중국동포가 주중 한국 영사관의 비 정상적 업무처리 때문에 브로커에게 급행료를 내고서야 한국 비자를 받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서울조선족교회가 밝혔습니다.

이 중국동포는 중국 선양의 한 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지난해 7월 브로커에게 500만원을 준 뒤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했다고 서울조선족교회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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