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일선 법관들이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때 법원 내부통신망에서 다른 유사사건의 선고 결과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정보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법관이 양형을 정하면서 해당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된 검색어들을 입력하면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과 재판결과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또 검찰로부터 전산화된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피고인의 전과 등을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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