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병사하거나 변사 처리된 군인들에 대한 재심사가 육군에 이어 해·공군에서도 이뤄지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6일 병사 또는 변사로 처리됐다 전사자로 인정받고도 이 사실이 유족들에게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사례가 육군 외에 다른 군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해·공군에 재심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에서 상당수 순직자들이 병사 또는 변사로 잘못 처리된 사실을 확인해 전군에 대해 사망 구분을 전면 재심사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남대연 국방부 공보관은 "군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유족들이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과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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