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수사기관이 통화내역을 조회한 경우 가입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최경환 4정책조정위원장은 "수사기관이 통화사실을 조회했는지 여부를 전화고지서를 통해 통보해주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에는 통화내역 조회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임의로 통신회사 등에 통화내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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