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신체검사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재검을 신청할 수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원하면 언제든지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징병검사제도를 6일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체검사 판정에 불만이 있는 병역의무자는 검사 당일이나 징병검사를 받은 해안으로 아무때나 신검을 받은 징병검사장의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재검을 받게 됩니다.
국외거주 병역의무자 경우는 일시귀국해 인터넷 등으로 원하는 날자를 지정해 신청하면 해당일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검사 결과 현역 또는 공익 근무대상으로 판정되더라도 과거와 달리 재출국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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