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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 둘러싼 세대결 양상

국가보안법 폐지·개정 논란, 여야간 입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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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론화하고 나서자 한나라당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의원 46명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가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폐지를 위한 서명 운동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임종석/열린우리당 의원 : 열린우리당 의원 과반수 의상의 동의를 얻고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구해 이달 말까지 폐지법안을 낼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당내에서 조차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이종걸 의원 등은 "허위비방, 이적표현물, 선전선동 등 일단 사문화된 조항부터 삭제하는게 바람직하다"며 폐지보다는 개정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한나라당은 보안법의 전면 폐지는 가당치도 않은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대표 : 북한의 본질적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입니다.]

박근혜 대표도 김학원 자민련 대표와 만나는 자리에서 "불고지죄 등 몇군데 개정은 몰라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 국보법 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민노당은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폐지냐 개정이냐,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입장이 엇갈리면서 국보법 개·폐를 둘러싼 논란이 세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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