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충성은 내 가족을 국가가 맡아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군복무 중에 순직했지만 유가족에게 제대로 통보조차 안되는 현실이라면 군의 애국심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7살 민충식 씨는 군복무 중 병사 처리된 아버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다가, 이미 지난 96년에 순직자로 처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충식/순직자 유가족 : 자발적으로 알아봤으니까 알았지, 모친이 돌아가셨으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6년 반 동안 유가족들에게는 아무런 통지도 없었습니다.
순직 처리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연금과 의료 보호 등의 보훈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보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서도 통보를 받지 못해 이런 식으로 모르고 지내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96년 육군본부의 재심사에서 단순변사자 중 9천7백56명이 전사 또는 순직자로 변경 처리됐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유가족은 겨우 29%.
7천 명에 가까운 나머지 유가족들은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늑장 통보가 유족의 알권리와 명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남택신/인권위원회 조사관 : 담당자를 징계하고 앞으로 통지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육군본부는 뒤늦게 나머지 유가족들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순직자 처리에 소홀했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