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해서 최저생계비를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최저생계비 기준을 1, 2, 3, 4인 가구 등 가구 규모별로 책정해 왔지만, 이를 고쳐서 장애인과 노인, 편부모 등 가구 유형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가 36만 8천원, 4인 가구는 105만 5천90원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