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정유사들의 담합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국내 5대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입은 피해액이 1,100억원이 넘는다는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8부는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입찰내역을 분석한 결과 5개 정유사들이 98년부터 3년 동안 담합행위를 통해 국가에 입힌 손해가 1,140억원에 이른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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