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IT사업 개발을 위해서 10조원이라는 혈세가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조성됐습니다. 그러나 정통부 일부 간부들은 이 돈을 쌈짓돈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속보는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과정에서 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주식을 싼 값에 취득한 혐의로 정보통신부 국장급 간부 임 모씨를 지명수배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임씨가 휴가를 낸 채 검찰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 2000년 정보화촉진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모 벤처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회사 주식 500주를 시세의 10%수준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임씨 등 13명을 검찰에 고발한 감사원에 따르면 임씨는 이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되면서 주식을 처분해 1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또 전 전자통신연구원장 오 모씨가 특정업체에 연구용역을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주식을 헐값에 산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오씨를 출국금지했으며 조만간 소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기금을 직접 관리하는 정보통신진흥원의 직원들도 뒷돈 거래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기금을 둘러싼 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