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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노출 심각

부작용 신고와 관리체제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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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의약품 부작용 문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들 대상으로 의약 실험하자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조 정 기잡니다.

<기자>

뇌졸중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진 코감기약은 한해에 수십만정이 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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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은 서울 상계동의 79살 박 모씨 한 사람 뿐입니다.

이렇게 신고가 저조한 것은 의사와 약사들이 책임 문제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입니다.

식약청은 올해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약사 :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약 끊으면 대부분 24시간 내에 거의 해독이 되거든요.]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 94년 부작용 피해 구제기금을 조성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했지만, 제약회사들이 돈 내기를 꺼려 해 10년 동안 법이 잠자고 있습니다.

[안명옥/한나라당 의원 : 그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의식도 일깨우게 해야 하겠고, 식약청 자체가 보고체계, 관리, 감독 체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20만여건, 일본과 유럽연합도 3만건 가까이 부작용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백 여건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노력이 의약품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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