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형법에 대체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진위 간사인 임종석 의원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전선동이나 찬양집회 개최 등 헌법정신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문란케할 목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법내 관련조항 신설이나 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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