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 사고로 7개의 치아를 다친 30살 임 모씨가 사고를 낸 차량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치아 손상을 '후유장해'로 인정해 업체에 모두 2천8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8개 치아 전부를 상실할 경우 가동능력상실률이 19%인 점을 참작하면 이 사고로 7개의 치아에 보철을 함으로써 4.75%의 가동능력을 상실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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